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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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6.05.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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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검진 시 진찰료 산정범위

학교구강검진 당일 치료 병행 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부 보관 65720-1161호('96.10.9)에 의거 보건예방사업에 의한 건강검진 후 당일에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부 급여 1492-16589호('82.10.14)에 의거 종합건강진단 시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치료 등을 실시할 경우는 그때부터 요양급여로 적용되는 것으로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는 종목을 소급하여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으며, 검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시에는 재진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구강검진 시 기본적인 문진, 시진 및 상담 등의 진찰행위와 검진결과에 대한 치료는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는 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은 당일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의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며, 검진 후 다른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발췌)

*진찰료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문진, 시진, 청진 등 치료유무를 떠나 진찰하였을 경우 처방전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산정한다.

초진환자의 경우 초진료, 재진환자의 경우 재진료를 산정하되 치과질환은 주로 만성적 질환으로 치아나 부위에 상관없이 동시에 진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초진에 발견되어진 일련의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어지고 1개월 후 초진을 적용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치료의 종결 후 치아의 경조직 질환은 3개월 정도, 연조직 질환은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초진적용을 하되 급성상병인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하면 초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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