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에 대한 가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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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에 대한 가정의 보호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6.1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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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에 대하여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 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족이거나 과거에 가족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부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계모 또는 계부와 자, 적모와 서자(부인과 남편이 밖에서 낳아 온 자식)의 관계이거나 관계였던 사람들, 또는 함께 사는 친척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는다할 것입니다.

2.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경찰의 응급조치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막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응급조치

검사는 경찰의 이같은 응급조치에도 가정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가정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우선 임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는 피해자의 거주 공간에서 가해자를 격리 (2개월 이내), 피해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개월 이내), 의료 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1개월 이내), 경찰관서 또는 구치소에 유치 (1개월 이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 처분

검사는 가정 폭력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취급하여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반 형사 사건 심리 도중 가정보호사건으로 판단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판사는 행위자를 심리한 결과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월 이내의 피해자에게 접근불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6개월 이내의 친권 행사 제한,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수강 명령,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6개월 이내의 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6개월 이내의 치료 기관에의 치료 위탁, 6개월 이내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또는 친권 행사를 제한 받는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보호 처분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가정 법원은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기관으로 돌려보내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폭력의 배상 책임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피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는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사범 대해 관련 상담소에서 성실하게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가 현재 서울 서부 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담을 통해 부부간 중재, 화해를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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