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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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6.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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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3. 교합조정술

Q : 한 치아당 교합조정술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보험청구책에는 2회 이상 청구는 착오라고 적혀있습니다.

A : 우선 특별한 제한 없이 실질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산정가능하며 충전당일에 실시한 것은 착오입니다.

14. 파노라마청구

Q : 저희 치과에선 파노라마촬영을 대부분의 환자에게 하고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삭감이 덜될까요?

보통 치주염이 많으니 전악 선택 후 상병명은 만성치주염(복합성)으로 하고 또 우식3군데 선택 후 우식정도 관찰용이라고 내역설명을 합니다. 제 생각엔 제가 작성한 내역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삭감이 많습니다.

A : 2005년 9월15일 이전엔 파노라마 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또는 낭종, 매복치의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합니다.

파노라마의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의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많은 조정을 보입니다.

내역설명이 없고, 상병명이 부정확한 파노라마의 일률적인 청구는 당연히 삭감이 됩니다.

전체적인 치주질환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파노라마로 치조골흡수정도 진단이나, 그 파괴정도의 진단목적인 경우, 그 내역설명을 첨부하신다면, 보험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15. 두 가지 시술시

Q : 두 가지 시술시 한 가지를 50%만 산정한다는 것은 한 치아에 두 가지 시술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하루에 두 가지 치료를 하였어도 치아가 다르면 원래대로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A : 동일 동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시술을 한 경우 주된 시술은 100%를 산정하고 제2 시술부터는 50%씩을 산정합니다.

동일 부위 개념은 각 행위가 인정되는 기준(치근당, 치아당, 1/3 악당, 악당, 구강당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개 근관치료는 기준이 치근당이고, 발치는 치아당이므로 치아가 틀려지면 각각100%산정이 가능하지만, 치주질환에 관련된 시술은 기준이 1/3악당인 것이 많으므로 치주소파술과 동일한 부위내의 치아 발치 등을 하였다면 수가가 높은 것을 100%, 수가가 낮은 것을 50% 산정합니다. 문의하신 처치는 서로 다른 치아에 대한 독립적인 시술을 한 경우로 각각 100%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16. 100 : 100

Q : 100 : 100 항목에 보면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이 있는데 어떤 용도의 인상채득 인가요? 보철물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도 되나요?

또 지각과민 처치용 불소는 보험청구가 되는지, 아니면 100 : 100 항목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우선 보철을 위한 인상채득은 비급여입니다. 100 : 100항목 적용은 교합 조정 등 치료목적에 하는 경우입니다.

지각과민 처치용 불소의 보험청구는 지각과민처치 (차-4)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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