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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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6.10.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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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상담코너에 게재된 Q &A를 싣습니다.

〈일반〉

8. 처방

Q : 약 처방이 나갔는데 비보험 치료인데 모르고 보험 처방으로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처방전 청구를 안 해도 되는지요? 혹 약국에는 피해가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미안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처방전에 보험상병을 기재하신 경우에는 약국에서 청구하죠.

비급여 내역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국보다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9. 파노라마

Q : 파노라마 청구를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된 채 할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만성 치주염 상병으로 2~3개 더 발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치된 치조골도 잇몸치료를 병행해야 틀니가 들어갈 것 같구요. 청구 시 남아 있던 치아번호만 클릭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역 설명을 꼭 달아줘야 할까요?

A : 치조골의 변형이나 골흡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파노라마 촬영은 치식 대신 내역기재가 필요합니다.

10. 소화제 처방

Q : 약 처방 시 소화제는 비급여인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A : 치과에서의 소화제 처방은 항생제나 진통제의 약 투여 시 합병되는 위장장애를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비급여로 구분되어 진다기 보다 이런 상병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화제만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의 약물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소화제와 이외의 약을 병행 처방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병과 내역을 추가 입력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비급여는 아닙니다.

11. 의료보호 환자

Q :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2종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를 말하고, 오늘 문의해 본 중구청에서는 2종 환자는 1일 방문당 정액 정률 상관없이 1500원을 받으라고 하는군요. 의료보호 1종은 전액 무료고, 2종은 천오백원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관세척이나 근관확대를 하는 치료에 몇 회 이상은 안된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A : 의료급여1종-전액무료, 의료급여2종은 의원급에서 처방전발행 1000원이고 처방전 미발행시 1500원입니다. 정율 정액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관세척은 단순 치수염에 5~7회 산정합니다. 그 이상일 때는 내역 설명을 하셔야 조정되지 않습니다.

근관확대는 총 치료기간 중 2회까지 인정됩니다.

12. 교합조정

Q : 영구치 공간 부족으로 유치를 근심이나 원심을 삭제 시 상병명을 교합조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위치이상으로 하나요?

A : 교합조정은 교합지에 의한 교합면의 조정을 말합니다. 보통처치로 청구하시고 영구치 맹출 장애로 인한 인접면 삭제라고 내역 설명하시고 상병명은 맹출 장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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