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과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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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개정
  • 치위협보
  • 승인 2006.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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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특별위원회, 관련강좌 11월 중 실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다.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개정표 중 치과치료재료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는 급여 183품목과 산정불가 7품목, 비급여 13품목 등 총 203개 품목이 신설됐고, 변경품목은 416개(상한금액 조정 18 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 398품목)등이며, 60개 품목이 삭제됐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사이트(http://www.hira.or.kr)에서 정보공개 〉 심사자료 〉 치료재료 〉 고시77항목 첨부파일내용 3] 치료재료_변경대비표.xl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이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오는 11월 25일 하반기 오픈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은 협회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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