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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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1)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6.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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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 호에는 보증제도에 대한 개념과 내용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호에는 보증제도에 있어 보증인의 구상권, 연대보증 및 신원보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증이란?

금전 소비 대차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인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 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고 하며, 보증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을 `보증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 제도와 구별됩니다.

2. 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나요?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 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할 것입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증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기에,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계약도 의사 능력 및 행위능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 능력과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 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 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깁니다.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3. 보증의 내용

보증의 내용은 보증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보증 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 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그러나 보증 채무가 주채무보다 적은 것은 무방합니다. 특약이 없는 한 보증 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 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 계약 성립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 채무가 확장 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계속적 보증 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 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합니다.

또 보증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의 효력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파산법상 파산 선고나 개인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을 받거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정리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등)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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