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 S/W 검사기준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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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 S/W 검사기준항목 변경
  • 치위협보
  • 승인 2006.08.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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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하였다.

치과에서 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은 데이터부문 232개 S/W기능부문 106개로 총 338개이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등 특수장비 `항' 신설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시 상해외인(`C') 추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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