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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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2)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6.08.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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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번호에는 저번호에 이어 보증인의 구상권, 연대보증 및 신원보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보증인이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담보가 보다 확실하다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연대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연대 보증인에게는 저번호에 설명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3. 신원보증

신원보증은 고용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 계약입니다.

신원보증에는 △노무자가 장래 고용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 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 담보 계약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 인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 담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신원 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 보증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 보증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 기간 등에 유의하여 신원 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신원 보증과 관련하여 신원 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 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동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 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은 그 보증 계약일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 보증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기간 갱신을 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계약 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 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 보증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신원 보증인의 보증 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 보증인의 손해 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 보증인이 신원 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 정도, 피용자의 업무 신원이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증 계약은 신원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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