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의 침해시 회복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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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침해시 회복방법에 대하여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4.1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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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인의 지위

피상속인(부모등)의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부모등)에게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상속인(부부,자녀등)에게 승계됩니다. 물권(소유권 등)에 있어서 등기나 점유이전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권리를 갖게 되며 침해 후 언제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 채권(대여금 반환등)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지위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부모등의 사망시 부부나 자녀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자신이 상속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문제로서 법률관계를 조금 달리 합니다.

2.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가.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상속회복청구권이 문제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으로 보이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예컨대 등기를 갖춘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는 자이므로 단순히 상속인이라고 표시하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실수로 호적등본에 상속인으로서 외관을 갖추어진 자는 이에 해당하나 호적등본을 스스로 위조하여 상속인의 외관을 만든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상속인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됩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사례1) A는 자신이 호적등본상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사례2) B는 자신이 피상속인(부모등)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에도 자신만이 상속인임을 가장하여 상속부동산을 자기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사례3) C는 위 A 또는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받았다.

사례4) D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가장하여 매매서류 등을 위조하여 상속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A , B는 참칭 상속인에 해당하고 C, D는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자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상속회복 청구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 상속회복 청구권에 있어서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침해당한 경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회복 청구를 할 수 없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 권리 주장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하여 개정하였으나 소유권자이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3. 상속재산 침해시 구제 방법

사례1,2,3의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등기를 하는 등의 침해 후 10년 이내에 권리의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상실하므로 이 기간 안에 회복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상실 등을 막기 위해 상속(부모등의 사망) 직후 상속재산에 대해 이전등기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례4의 경우에는 상속권자는 소유권자로서 침해 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등기말소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취득시효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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