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치협, 치과전문의 입법예고 ‘수용 불가’
상태바
뿔난 치협, 치과전문의 입법예고 ‘수용 불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6.0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에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등 전문과목 신설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2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전문의제’ 개정안에는 치협이 제출한 5개 신설 전문과목 중 통합치의학과만 담겼다.

이에 치협은 25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 입법예고의 논의과정과 결정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해당 과목만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묻기로 했다.

특히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에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합의된 치과계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치협 집행부 임원 및 회원들이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한편, 회장단이 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1월 임총을 통해 이미 치과계가 합의한 복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인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왜 입법과정에서는 한 과목만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묻겠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 감사원을 통한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치협 임총 의결사항을 알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