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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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4.10.2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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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치과전문인인 치과위생사의 업무입니다.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위해, 진료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질높은 환자 서비스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회원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협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마당을 열어드립니다.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료(1근관당)

차-19-1

근관치료 완료 후 재근관 치료를 위해 근관 내 기존충전물을 제거 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이미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재근관 치료를 할 때, 근관충전재로 사용된 가타퍼쳐포인트나 실러를 제거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때 발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관확대나 근관세척부터 산정할 수 있다.

수복물 제거와 근관 내 기존충전물 제거 시에는 각각 100%산정이 가능하다.

치료 중 환자에게 재근관 치료라는 내역을 설명하여 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응급근관처치(1치당)

차-18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 등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임시충전,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만 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농이 있는 근단농양, 급성 치근단농양 등에서 급성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치수강 개방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발수와 동시에 산정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강내 소염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구강내소염100&%, 응급근관처치를 50%산정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방에 마련된 건강보험청구상담코너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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