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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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보험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4.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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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의 주요 심사지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5 근관와동형성(1근관 당)

발수 시 치수강 내 근관와동을 형성할 수 있는데, 발수하는 날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관확대나 근관충전 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위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관치아근관와동성형(Acess opening for crown)을 시행한 경우에도 근관와동형성으로 산정합니다.

 

차-11 근관성형(1근관 당 1회만)

치수제거 후 근관입구를 넓혀 근관세척 및 근관충전을 하는 데 알맞은 근관 내 형태를 만들어 주는 행위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Niti file은 별도의 재료대나 행위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관성형 행위만 산정 가능합니다.

 

차-11 근관확대(1근관 당 전 치료 기간 중 2회)

사용된 R.C prep은 석회화된 근관 또는 가는 근관확대 시 선택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유치의 근관확대 시에는 Reamer or file은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인정 됩니다.

 

차-18 응급근관처치(1치당)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급성치수염, 급성근단성치수염, 급성치근단농양 등의 상병에 해당됩니다.

발수와 동시에 산정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소아에게 치수절단 하기 전에 치수강 개방을 하는 경우는 근관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응급근관처치가 아닌 보통처치로 산정해야 합니다.

차-19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Re-endo를 하는 경우)

근관치료완료 후 재 근관치료를 위해 근관 내 약제를 제거하는 경우엔, 당일에 한해서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1근관 당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관치료가 끝난 후, 근관내 GP cone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발수와 같은 행위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거를 하는 날은 이외 근관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근관와동형성이나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을 동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수반되는 x-ray도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주된 상병 100% 부수적인 상병50%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또 당일발수근관충전의 경우와도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기존충전물 제거와 충전이 당일에 한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일 날 발수를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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