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무단사용자에 경고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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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무단사용자에 경고장 발송
  • 치위협보
  • 승인 2004.07.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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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캐릭터가 대전 모 간호학원의 원생모집 광고 현수막에 도용된 사실이 협회 사무국에 신고되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출원된 상표를 무단으로 제작 ․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권법상에 규제된 민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해당 간호학원 측에,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91조 내지 제95조에 의거 민사상의 구제와 같은 법 제97조의 5에 의거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고 상표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 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후의 침해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상표법 제65조, 제67조, 제69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등의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치과위생사 캐릭터 사용을 중지할 것과 추후 치과위생사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대리인에게 제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우리 협회 상표등록 대리인인 강정만변리사를 통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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