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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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제도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4.07.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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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 즉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상속을 받을 자녀, 즉 상속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일정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의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단 부모님,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되어진 유류분권입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민법상 유류분 권리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에서 일정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자의 지위는 부모님의 사망시기인, 즉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살아생전의 제3자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장래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에 포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에 포기를 인정하게 된다면 부모님, 즉 피상속인이 위력으로 자녀, 즉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은 자유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즉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상속권의 상실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 받은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효력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 즉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유류분권의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의 상속분을 너무많이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때란,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 유류분권을 참조하여 실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X는 처 Y와 자녀 A, B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X의 유산으로는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집과 2억 1,0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습니다. 한편 X는 유언으로 집과 토지를 전부 자녀 A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경우의 나머지 유족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우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제1009조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Y, 자녀 A 및 자녀 B의 상속비율은 각각 1.5: 1: 1이 됩니다. 사례에서 유증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Y가 1억 5,000만원(3억 5,000만원 X 3/7)A와 B가 각각 1억원(3억 5,000만원 X 2/7)이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Y의 유류분액은 7,000만원이고 B의 유류분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유족들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자녀A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연재7호

안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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