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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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방안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5.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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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는 공적 절차를 통한 채권의 회수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회수를 위한 필요절차

공적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유체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 여기에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권원으로서, 판결의 주문 및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집행권원의 취득

(1) 민사소송의 제기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신의 권리(채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 증명한 후 이것이 인용되어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동 승소판결의 주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소가가 2천만원 초과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가가 2천만원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거한 소액재판이 각 제1심 관할이 되며, 소액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나 무변론 청구기각의 허용 등 소액재판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의 제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지급명령신청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에 의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심리하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출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인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확정이 저지되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전됩니다.

3. 전제조건 - 증거확보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한 연후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여일,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 불이행 시 이행담보수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사실을 확실히 증빙하기 위하여 금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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