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치과과장, 치과위생사 성희롱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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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치과과장, 치과위생사 성희롱 두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5.08.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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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논란 '피해자 더 큰 상처'
▲ 국립○○병원 성희롱 피해 치과위생사 A씨는 피해자 보호, 가해자와의 명확한 분리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OO병원 치과위생사 성추행 사건이 MBC 'PD수첩'에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성추행을 한 당사자를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치과의사가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치과위생사 A씨(여)는 직속상관인 B치과과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치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과를 총괄하는 C부장이 술에 취해 기혼인 A씨의 볼에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것.

다음날 A씨가 만난 C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고, B과장은 “은밀하게 흑심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주정한 건데 일을 크게 만든다.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안 되겠다. 이상한 애다”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A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

특히 B과장은 “병원을 길게 다녀야 할 것 아니냐”는 식의 협박성 발언으로 A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병원에는 A씨가 부장의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라는 둥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피해 스트레스로 약 복용, 임신계획도 차질
병원은 사실상 수수방관

사건은 곧 병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제서야 가해자 C부장은 A씨의 집을 찾아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치과 내 사과 등 루머 확산 방지와 안정된 직장생활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병원 청문감사팀에서는 피해자인 A씨의 보직변경을 권하는 등 가해자를 보호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진료실 내 폭언과 보복이 우려된 A씨는 결국 경찰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병원 측은 C부장의 진료부를 기존 1부에서 2부로 보직변경하고 B과장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상태다. 나머지는 징계위 조사결과에 따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게 A씨의 얘기다. 그는 “C부장이 다른 진료부를 맡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여전히 결재권을 갖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며 “국가 공무원이라서 다른 병원 등으로 이동도 가능하지만 병원에선 철저히 감싸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직접 가해자인 C부장을 민·형사 고소하고 B과장을 민사 고소했다.

A씨는 현재 임플란트 청구 횡령 배임으로 허위문서 작성죄로 해당병원장 이름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는 성희롱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로, A씨는 “의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서를 기안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실제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두 차례나 입원했고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임신계획에까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강력한 피해자 보호와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부장, B과장과의 공간분리 등을 보상에 앞서 해결돼야 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치과위생사를 위해 자문변호사로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치위협은 “성희롱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협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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