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태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이성환 자문변호사
  • 승인 2004.05.27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83호 에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개관하여 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의 의미

민법상의 불법행위란 간단히 말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가 과음으로 운전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고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사는 치료비는 물론,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2. 불법행위의 요건

 

우선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세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③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과의 상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정당방위·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당방위 등의 원인을 준 처음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이 성립요건입니다.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④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라는 필요조건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시와 손해발생시기가 다른 경우의 손해의 산정 시기는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만일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행하여진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가 재산적 손해 내지 불이익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손해가 통상 있는 경우에는 통상손해라 하여 전부배상청구 가능하지만 통상 예견할 수 없는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청구 할 수없습니다. 다만 특별손해라 하여도 불법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타인이 소중히 간직한 오래된 부친의 시계를 부수었다고 하더라도 시계 값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부친의 오래된 특수한 가치는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없습니다.

문의 : 안세법률사무소 02)743-04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