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다, 민원인의 이해 돕기 위해 건강보험용어 193건 순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건강보험용어 중 어렵거나 딱딱한 건강보험용어 193건을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용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공단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용어를 순화해 오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구약'은 먹는약, '남수진'은 과다진료, '내원'은 병원 방문, '분만비'는 출산비, '수진내역'은 진료 받은 내역, '우식증'은 충치, '치주질환'은 잇몸병, '이중검수술'은 쌍꺼풀수술 등으로 바뀐다. 또한 '고지하다'는 알리다, '반려하다'는 되돌려주다, '기망하다'는 속이다, '청구하다'는 받다, '거양하다'는 높이다, '채당금'은 미리 지급한 비용 등으로 풀어서 쓰인다. 일본어식 용어 중 시방서는 설명서, 지입금은 '들여온 돈', 잔여는 나머지, ‘회람은 '돌려보기'로 변경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거나 권위적인 표현 및 비민주적· 일본어식 표현을 순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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