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진료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보건복지부에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평가원으로 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처분(진료비심사를 통한 삭감)에 대한 '심사청구'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해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재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법 제 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 건은 심사평가원에서 접수하는 절차로 개선하게 됐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변경되 심사청구서 접수는 2004년 1월1일부터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처리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부(02-705-6494, 610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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