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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9.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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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료의 산정

☞초진 진찰료(이하 초진료)  

ㆍ병원에 처음 내원한 경우 또는 치료가 종결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다시 내원한 경우.

ㆍ치료가 종결되고 30일 이상 경과 후 내원한 경우.

단, 초진 시 만성적 질환은 동시 진단함이 원칙이므로 대상 치아가 다른 경우라도 치주염 등 만성적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재 내원한 경우는 초진료를 산정 할 수 없다.

ㆍ응급 상황(외상, 골절 등)의 경우는 치료 종결 후 30일 미만 기간의 내원이라도 초진료를 산정한다.

ㆍ치료종결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치주치료)에는 90일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경과 후 내원시 초진료를 산정한다.

ㆍ치료 도중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종결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다시 내원한 경우.

 ☞재진 진찰료(이하 재진료)

ㆍ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수개월 혹은 수년 이상 경과 후 재 내원을 하였다면 재진료를 산정해야 하며, 치료 종결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ㆍ내원 30일 전․후로 치식과 상병이 바뀌어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먼저 치료한 치아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후치료도 재진으로 산정한다.

ㆍ초진 시 여러 부위의 치아를 진단하고 30일 경과 후 내원한 경우라도, 초진 시에 진단명    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재진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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