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54조 입법 반대 의견서 제출
우리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중 제 54조(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에 관한 입법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에서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자격제도이며,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의 위임이 전혀 없어 상위법에 위반, 무효가 되는 자격제도‘라고 하고 ’현재 보험심사 업무종사자가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사, 약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등 의료기사가 다양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간호사에게만 보험심사전문 자격을 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험심사와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학 교과과정에도 ’치과건강보험실무‘등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교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하고 ‘국민의료비는 증대하고 보험재정은 2조원이상의 적자를 보이는 이 때에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 보험전문간호사 자격제도는 절대로 법제화되어서는 안 된다’로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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