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부재중 오양급여비용 부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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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부재중 오양급여비용 부정청구
  • 치위협보
  • 승인 2003.10.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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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적발, 5억8000만원 환수조치

치과의사나 의사, 약사가 해외출국 또는 입원 및 여행으로 인해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하지 않고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환수당한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원 362곳 등 모두 1085개 요양기관에서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이 부재 중 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 8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치과의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장 부재 시에는 관리의사를 고용하고 지역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공중보건의 또는 전공의를 일시 고용한 채 진료를 행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보의는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전공의 또한 수련기관장의 승인없이 일반 의원에 가서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대진진료를 위반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ㆍ약사들 중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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