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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협보
  • 승인 2003.1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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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료

보험 청구를 하다보면 청구 시 어떠한 수가를 적용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를 간혹 만나게 된다.

어떤 산정 원칙에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만만하게 적용하는 항목이 보통처치료이다.

그러나 보통처치료는 치수절단후(f.c교환이나 trio충전)의 처치료나 교모ㆍ치아파절로 인한 날카로움을 제거할 목적인 치아삭제 시에 적용된다.

위 3가지 정도 항목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찰료에 포함되므로 적용 항목이 애매한 경우 쉽게 보통처치 항목을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보통처치료는 행위수가료이다.

보통처치료에는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 할 수 없는데 간혹 f.c와 zoe의 재료대를 산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삭감 조정이 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또 이 항목은 소아 진료시 30%의 가산이 적용된다.

보통처치는 치료 완료 전까지 2~3회 적용가능 하나 특별한 내역 설명이 있다면 추가 할 수 있다.

당일 완전히 치수를 제거하지 못하고 f.c 또는 periodon 충전 후 재내원하여 발수를 다시 시행하였다면 첫날의 처치를 보통처치료로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발치 전 소독, 치주염 치료 전 소독 등 간단한 약제를 이용한 전처치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니 잘 구별하여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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