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 10일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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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 10일 개소식
  • 치위협보
  • 승인 2002.09.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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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가 지난 10일 의보대행청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는 치협회관 3층에 위치하며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서비스 및 심사청구 사후관리, 민원 및 고충처리 등을 맡게 된다. 이 센터의 운영은 상근계약직 직원 2명이 상주, 각종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지난 3일 청구요원 면접시험을 실시해 채용된 19명의 대행청구요원들은 각 지부로 재배치돼 치과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구프로그램은 해당 치과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구하게 되며 청구프로그램이 없는 치과는 소정의 프로그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청구요원은 계약직으로 일정한 기본급에 능력급제로 대우하게 되며, 대행청구수수료는 청구금액의 4%이며 추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치협의 대행청구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치협 대행청구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대행청구센터(치협 청구센터 청구요원 포함)를 통해 청구할 경우 위법 조치된다.

이는 지난 1월 공포된 국민건강 보험재정건전하특별법에는 의약단체에 의한 대행청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치협청구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대행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제26조에 의해 해당 치과병원장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히 대행청구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대행청구작성자 뿐만 아니라 청구센터 대표인 치협회장, 해당치과 모두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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