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 1회당 최대 30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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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 1회당 최대 30일 규정
  • 치위협보
  • 승인 2001.0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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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처방 사유명시때엔 60일 이내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요양기관 등에서 1회 내원하는 환자에게 31일간의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향후 장기처방전 발급시 1회당 30일로 하는 지침을 마련, 관계 부처 및 산하단체 등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요양기관 등에서 1회 내원하는 장기처방환자에게 30일에 달하는 처방전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 31일간에 달하는 장기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30일까지만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30일을 초과하는 약제비에 대해선 과잉진료로 인정되어 해당요양기관은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복지부가 밝힌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약에 따른 환자 상태의 변화나 질환의 경과 등을 관찰하고 이를 치료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감안, 장기처방의 기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그 기간은 환자 1회 내원시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만성질환 등 동일 약제 장기복용 시, 장기간의 여행 등 특수한 경우로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원에서 30일 이상의 장기투약이 필요하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처방 1회당 30일분의 한도내에선 연장처방이 가능케 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 처방할 경우 보험 청구시 그 연장처방 사유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명세서 여백에, EDI 청구의 경우에는 참조란에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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