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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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 강용석 변호사
  • 승인 2001.05.1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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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년전 이야긴데 지금 와서 돈을 갚으라니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촌동생이 자신의 선배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말해 주었다. 선배도 10년 전에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동도서를 파는 사람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하였는데, 막상 책을 사고 보니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격도 너무 비싸 후회막심 이었다.

그래서 구입을 취소하려 했지만 회사에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옥신각신 끝에 대금 6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고 직장관계로 곧 이사를 했다. 그런데 세 달 전부터 회사로부터 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계속 날아온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압류니 경찰에 고발하겠다느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소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언제 적 이야긴데 지금 와서 시달려야 하다니…

2.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전만 해도 집이나 직장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충동적으로 책을 산 다음 대부분 집에서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설사 취소하더라도 대부분 회사에서는 끈질기게 대금을 요구하고, 이미 포장을 뜯어서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든 하지 않았든 시간이 오래 되면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제도’입니다.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위 사례와 같은 물품대금 채권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어떤 경우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되겠지만, 이 사례와 같이 책을 산 사람의 심정이 공감될 때에는 가벼운 통쾌감(?)이 생깁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도 언제부터 3년을 계산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을 산 날로부터 계산하고,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기간은 조금 연장할 수는 있는데, 이 사례와 같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배는 이미 돈을 준 30만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찾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30만원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돈을 다 갚았고, 그것을 떠나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대꾸하면 되고, 아무리 험악한 내용으로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무시하며 됩니다.

문의 : (02)537-9500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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