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치석제거 인정기준
상태바
복지부 고시 치석제거 인정기준
  • 치위협보
  • 승인 2001.07.1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 동안 예방목적과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를 엄밀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보험재정위기 이후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적에 해당하는 증거, 즉 치조골흡수를 나타내는 방사선 사진이나 치주낭측정기록, gingival bleeding, gingival swell-ing, tooth mobility 등 증상의 기록이 충분히 있어야만 급여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이 미흡하거나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심사평가원과의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구강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과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7월 3일 치석제거 인정기준을 신설 7월 9일부터 추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치석제거 인정기준에서 유의할 부분은 치주질환 처치에 사용한 부분치석제거는 그것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급여도 인정되고,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이 있더라도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될 수 있거나 종결시킬 예정이라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이것은 치아 전체에 대한 치거제거술에 대해서는 치주질환의 치료를 위한 처치의 하나로써 시행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술로 간주하여 비급여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치주질환(치은염, 치주염)이 있어 전악치석제거후에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 또는 그 외의 치주수술을 시행할 계획인 환자에서는 종전과 같이 급여대상이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향후 치료계획이나 증상, 방사선사진 또는 치주낭 측정기록이 있어야하만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다음의 치주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전악치석제거 보험청구시는 환자가 다음의 치주치료를 위한 내원을 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여 보험청구하고 삭감시에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구 이의신청하여 급여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치석제거 전부 급여 또는 전부 비급여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7월 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번 고시로 예방목적의 단순치석제거는 줄어들겠지만 다음 단계의 치주치료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