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책임을 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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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책임을 지라구요?
  • 강용석 자문변호사
  • 승인 2000.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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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구요?

치위생씨는 3년전 고등학교 친구의 부탁으로 1000만원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대출기간은 1년이었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다른 친구 한명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니 연대보증인인 치위생씨가 대신 10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치위생씨는 3년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고 억울하였다.

그는 왜 그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지, 연대보증인이 한명 또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은행 측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위생씨가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위생씨는 1000만원을 전부 갚아야 할까?

 

2.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의 연대보증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대보증이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따라서 은행 측으로서는 연대보증을 선호하지만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자웅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연대보증이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TRW, Trans, Union, Equifax 등 개인신용정보회사와 무디스 등 기업신용 정보회사가 발달해서 원시적인 연대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일본은 500만엔 미만의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독일 역시 신용대출이 원칙이고 부동산 담보 제도를 결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는 낙후된 금융기관 때문에 연대보증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대보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금융기법을 발전시켜 연대보증과 같이 원시적인 대출관행을 할 ㅜ빨리 없애햐 합니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편의점이겠죠.

 

3. 잘못 알고 있는 연대보증 상식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선 주채무자가 돈이 있으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통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에게 돈이 있더라도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대출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대보증인이 여러명 있으면 자신은 일부분의 책임만 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여러명 있더라도 은행은 한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씨의 경우에도 은행은 1000만원을 먼저 치위생씨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치위생씨가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은 1년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자동연장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처음 연대보증을 설 때 자동연장 조항이 약정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은 3년이 지났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위생씨는 원칙적으로 10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설 때는 부들부들 떨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4. 돌아가신 부모님의 빛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의 빚을 보증섰다는 내용입니다.

자식으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돼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빚은 상속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선 타협안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취소’나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채무가 자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상속취소나 한정승인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고, 만일 부모님의 빚이 우려될 때에는 하루 빨리 법원에 상속취소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취소란 자산도 물려받지 않고 빚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많을지 빚이 많을지 잘 모를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한데, 다만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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