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통합돼 국민의료버험법으로 바뀜에 따라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 직장조합분, 지역조합분, 공교공단분으로 나눠 청구하던 것을 국민공단분과 직장조합분으로만 나눠하면된다. 종합병원 이상급 요양기관들은 치과를 비롯 6개 진료분야로 분철해야 하며 또한 병원은 의과 및 치과로 분철하고 나머지 의원을 비롯한 그 외에의 요양기관과 약국은 국민공단과 직장조합으로만 나눠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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