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와 치위생학교육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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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와 치위생학교육의 평가·인증
  • 정원균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승인 2016.10.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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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의 ‘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약칭, 치위평원 추진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평가기준(안)이 막바지 성안 중에 있다고 한다.

정원균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2015년 2월에 현장방문 모의평가를 마지막으로 잠시 주춤했던 치위생학교육의 평가·인증 관련 활동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올 연말에 공청회를 열어 그간 치위평원 추진위에서 보완 수정한 교육평가기준(안)에 대해 치위생학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전국 단위의 시범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그 성과들이 축적됨으로써 치위평원의 설립과 치위생학교육의 평가·인증 제도의 시행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치위협의 현 집행부(문경숙 협회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 이 정책 목표는 치과위생사 50년 역사의 도정에서 가장 엄중한 도전이자, 그간 치과위생사 직역을 왜곡해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라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염원과 명분으로만 성사될 일이 아니어서, 넘어야 할 치위생계 외부의 난관은 물론이고 치위생계 내부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치위생계 내부가 안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위생학교육의 질적 문제, 즉 교육평가·인증 제도이다.

치위생학교육의 평가·인증 제도를 정착시켜 치과위생사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일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와 간호사에 관련된 직역이다. 이 의료인 직종은 예외 없이 일찍이 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평가·인증 제도를 통해 자기 직역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객관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 직종은 그 양성교육의 질이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그 권한과 위상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치과위생사 양성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에 현재의 의료인 직역에 대해 그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2016년 6월 23일부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의료인 양성과정(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한국간호·의학·치의학·한의학교육평가원)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 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지정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최초 위반 시에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금지, 재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의 폐지)를 받게 된다. 의료인 직역은 그 권한이 클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도 무거운 것이다.

어느 직역이든 그 발전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이다. 치위생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치과위생사는 수준 높은 치위생학교육을 통해서만 육성할 수 있다. 따라서 치위평원의 설립과 평가인증 제도의 정착은 치위생계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며,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격상될 수 있는 근거이자 차별성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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