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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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Ⅱ)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 변호사
  • 승인 2015.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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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를 통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형사절차 중 형사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재판의 개시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개시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공소를 제기합니다.

통상 구공판의 공소제기에 의해 형사재판이 개시되며, 구약식의 공소제기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이 개시됩니다.

2. 법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출석하면 피고인석에 착석합니다.

법관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3. 검사의 모두진술 및 공소사실의 인부

인정신문 후 검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즉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밝힙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크게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데, 간이공판절차의 경우 전문법칙에 따른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등 재판의 간이, 신속을 위한 여러 특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4. 증거의견의 제출

피고인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등에 관하여 그 증거의 진정성립 또는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5. 증거조사절차

증거조사절차는 증인신문절차 및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절차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절차의 경우 검사가 유죄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는 검사가 우선 주신문을 한 후 피고인이 반대신문하고 다시 검사가 재주신문, 피고인이 재반대신문하는 방식으로 신문하는데 이를 교호신문제도라 합니다.

한편 조서나 진술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동의된 증거만이 법관에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6. 피고인신문

증거조사절차가 종료한 후에 변호인. 검사,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7. 양형조사절차 및 판결의 선고

증거조사절차 완료 후 법관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형보고서 의뢰 및 회보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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