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구강건강관리의 국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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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구강건강관리의 국외 사례
  • 치위협보
  • 승인 2017.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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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신선정 교수
신선정 교수

1)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요양시설 노인 구강위생관리의 효과

○ 호주 Central Coast에 위치한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가 24주간 5곳의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하여 구강관리 전, 후 각각 치면세균막 지수를 평가한 결과 치면세균막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

○ 프랑스 Val Fleuri 지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가 필요한 예방처치 및 구강관리 제공 후 간병인을 통한 구강관리를 실시하고 구강염증과 yeast 균 변화를 18개월 후 관찰한 결과, 구개부 염증과 설염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치의 yeast 균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

○ 일본 동경에 위치한 2곳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치과위생사가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수행하고 24개월 동안 Staphylococcus, Calbicans의 변화와 구 취검사를 수행한 결과, 구강관리를 받은 군이 37.8℃ 이상 열이 발생할 유병률과 흡인성 폐렴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Calbicans의 수도 구강관리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구취발생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요양시설 노인의 일상관리 중 치과위생사에 의한 구강관리는 구강 내 세균 및 구취 감소뿐 아 니라 발열과 흡인성 폐렴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2) 일본의 노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장 체계4)

일본의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뿐 아니라 방문진료가 가능하며 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내원하거나 퇴원하여 재택개호나 생활지원을 받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케어매니저(Care manager)라는 전문 직종을 두어 환자의 편의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구강보건서비스나 방문치과진료도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내 시스템에서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내에 구강보건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은 치과위생사가 개호보험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직접 구강관리를 실시하거나 개호보험시설에 있는 직원에게 구강관리에 대한 조언이나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위생관리, 의치세척, 섭식 및 연하기능에 관한 지도와 가족 및 보호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의료보험 내 방문진료에서의 구강보건서비스는 재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하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통원에 의한 치과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해 구강질환 치료 서비스와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의료보험 내 방문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수가 및 가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활동에 대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이다. 치과위생사는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옹호자이자 지지자이기도 하다. 건강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는 구강건강뿐 아니라 전신건강의 관리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치과병·의원에 직접 내원하는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요양 대상인 재가 또는 노인 요양시설 내의 노인분이야말로 구강건강관리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일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 영역에서 의 치과위생사의 활동 나아가 장기요양 시설에서의 치과위생사에 활동을 위한 수가체계 등 제도적 명분 마련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스스로가 전문가로서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옹호자와 지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 본 기고 칼럼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에서 총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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