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한 치과재료 구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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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한 치과재료 구입신고
  •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성희선
  • 승인 2017.09.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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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제 6조 제 2항에 의거해 2006년 6월 1일 진료 분부터 치과재료 구입 시 구입 목록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 일반청구(보험청구EDI)를 청구하기 최소 7일전에는 치료재료 구입 목록표를 신고해야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시에는 제 8조 제 5항 및 제 14조(전자문서) 제 1항 제 3호에 명시된 치료 및 약제 구입 내역 통보서(MEDPLE), 제 15조(전산매체서식 등) 제 9호 및 제 16조(서면서식) 제14호에 명시된 별지 제 8호 서식(치료재료 구입 목록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치과재료를 제때 신고 하지 않고 일반청구(보험청구 EDI)를 청구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청구오류(A.F.K 등) 중 증빙자료 미제출일시 나오는 ‘F’ 코드로 심사 조정이 발생해 재심사 조정청구를 해야 하며, 요양기관포털 사이트에서 재료대 신고 시 반드시 해당 청구프로그램에서 ‘수가적용’을 실행하지 않고 일반청구(보험청구 EDI)를 진행하면 단순청구오류 [A.F.K] 중 단가착오 ‘A’ 코드로 심사 조정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 치과 재료대 구입 신고 시에는 치과 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품목별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실구입가)로 신고 해야 한다. 단, 심평원에서 정한 상한 금액 보다 구입 금액이 높으면 자동으로 상한 금액이 적용되며 실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하나 봉합사인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구입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털 혹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 2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그중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한 신고방법을 소개한다.

※치과재료대 구입신고 방법(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접속-> 요양기관 공인인증 로그인->업무신청 및 자료제출->치료재료 구입목록표->구입내역 등록 후 저장->접수

※치과재료구입목록표 서식 작성 요령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1)코드 : 각 재료에 부여된 영문(대문자)1자리와 아라비아 숫자 7자리 조합되어 총 8자로 구성
2)품명 : 재료 명칭 기재
3)규격 : 각 재료별 규격 기재하며 중량이나 부피로 표시되는 재료는 최소단위가 아닌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본 단위 기재
4)구입일자 : 실제 재료를 구입한 연월일 기재
5)구입량 : 중량이나 부피 표시재료(- 기본단위의 총 개수, -  Set 품목 : Set내의 총 수량 기재)
6)총 실구입가금액 : 구입 총량에 대한 구입가 기재
7)구입단가: 규격, 단위당 개별 단가 기재
8)구입처 : 구입처의 상호명과 사업장등록번호

※ 치과 재료대 구입신고 대상 목록
1.치과용 방사선 Film(성인, 소아 치근단 Film, 파노라마 Film)
2. 영구충전재 
① Glass Ionomer 계열 (GC Glass Ionomer, Ketac Molar Aplicap, Ketac Fil Aplicap, Ketac universal)
② ketac silver ③ Miracle mix
3. 복합레진 – Clearfil F2
4. 봉합사 – ①봉합사(needle) ②봉합사(non–needle)
5. 매식재
6. 조직 유도 재생막
7.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 지대주

※ 치과 재료대 구입신고 제외 품목
①행위료에 포함 되어 있는 재료 ②치과치료재료급여 목록 및 품목별 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 ③정액재료(예–burr, Ni-Ti File) ④비보험 진료에 사용한 재료

| 참고문헌 |
- 임상치과건강보험, 대한나래출판사
- 알기 쉬운 치과건강보험, osstem
- 요양기관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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