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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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7.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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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신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뿐 아니라 ‘원직복직’을 함께 청구하는 제도인데, 해고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청에 의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③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등을 거쳐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①항)을 내린다. 그러나 이미 해고를 당했던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많고, 해고 후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①항)을 할 때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법원은 ‘평균임금 상당액’으로 본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기도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0조 제③항), 이를 ‘금전보상명령’이라 하고,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금전보상의 범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 임금상당액 이상’의 의미를, 학계에서는 임금상당액뿐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해 소요된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지만, 정작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특히,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서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된 날부터 복직일 하루 전까지의 임금상당액’임에 반하여, 금전보상명령에서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된 날부터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더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한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계속할 경우, 최종적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임금상당액도 늘어난 해고기간만큼 함께 늘어난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등을 계속하더라도,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한 금전보상액(해고된 날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임금상당액은 “고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쟁송절차가 계속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이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한계이니,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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