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촬영’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 첫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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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촬영’ 자율신고제도 시범운영 첫 대상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1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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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현지조사 전 자율신고 도입

내년 상반기 ‘자율신고제도’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첫 조사 대상은 치과의원·치과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합리적인 ‘자율신고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운영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 항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와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 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에 ‘자율신고제도’(가칭)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자율신고제도’는 심평원에서 부적정 청구내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실 확인 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부당행위 의심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 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후 착오나 문제가 된 사안을 자진 신고 후 부당금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만약 청구오류가 아닌 감지시스템 오류라는 이유로 이를 감추거나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성실히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신고제도 운영 절차(안)

시범운영 첫 대상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선정한 것은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청구해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다.

자율신고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자진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확인요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며, 제출은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 등이다.

확인요청 통보서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또한 자발적 신고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033-739-1366, 1341, 134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자율신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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