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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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판결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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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판결...치협, 오는 11일 임시총회서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등 논의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선거무효소송단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치협에 대한 2018년 2월 8일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철수를 전임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과 그에 기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임 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와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치협 정관은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선출을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판결에 앞서 채무자인 치협 측은 선거무효로 전임 회장의 자격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 총회의 위임에 기초한 선임행위는 소급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전임회장의 회장직 상실은 대의원 총회의 권한 위임 및 전임 회장의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임회장이 협회 업무를 처리할 권한에 대한 기본적 수권은 대의원 총회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대의원 총회가 전임회장에게 임원 선출에 관한 위임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전임회장의 임원 선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효력이 없는 점 △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선거의 무효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권리자에게 임원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하자 있는 것 △선거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무권리자에게 임원선임에 관한 위임 결의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하자 있는 위임에 기초한 전임 회장의 행위를 대의원 총회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치협 이사회가 결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자체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내부적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규율을 하는 결의를 하는 등 협회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위법한 결의에 따른 개정 결의의 효력을 존치시킬 필요성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3월 11일(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리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관리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 임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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