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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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1)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03.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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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산재) 일반적 사항

업무상 재해, 즉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다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서 기인한(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직접 판단ㆍ승인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공단 관할지사가 승인하며, 승인 후의 보상체계는 사고와 질병 모두 동일하다.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다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조사 과정을 거쳐 6하원칙 상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인정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승인되면 재해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비(병원비)가 지원되며, 완치되거나 치료 종료(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포함) 후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제1급~제7급까지는 장해연금이 지급되며, 제8급~제14급까지는 장해일시금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중(즉, 근무 중) 질병의 발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업무에서 ‘기인한’ 질병인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예컨대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과로성 질환은, 그 발병 시기가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고 그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발병된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사고’와는 달리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낮지만, 일단 승인이 되면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경우 보상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와 장의비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모두 포함)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선순위자(기재된 순서대로)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고,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유족급여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이고, 연금은 평균임금(1일분)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이 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받게 된다. 유족급여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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