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전 서울회장 ‘회원자격 박탈’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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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전 서울회장 ‘회원자격 박탈’ 중징계 결정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4.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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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6일 이사회서 윤리위 징계 심의결과 의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 이래 사상 초유의 부정선거에 휩싸인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전 회장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잠정 결정됐다.

이는 과거 모 대학원 교수가 협회 회원인 제자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편에 서 거짓 증언을 하며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영구제명 처리한 데 이어 두 번째 중징계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6일 저녁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전 회장과 임원 등 4명과 중앙회 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앞서 이사회는 서울회 전 회장과 임원 등 4명을 서울회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협회 비방 내용 보도 및 게시에 따른 협회 명예 실추 △정관 및 관계규정, 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라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했다.

또한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을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총회장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보도자료 및 결의문 발표로 중앙회의 명예훼손 등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3월 9일과 27일 서울회 전 회장 등과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 심의를 각각 개시했으며, 이후 총 5차례 회의를 갖고 당사자들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서면 소명기회 제공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윤리위는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의결에 따르면 서울회 전 회장은 회원 자격 박탈,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은 회원자격 정지 3년이다. 이들 외 다른 서울회 임원 3명은 회원자격 정지 1년 또는 2년이다.

윤리위는 구체적인 징계 처분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울회 전 회장의 경우,

△회칙에서 정하는 대의원 수 산출 방법이 아닌 임의 산출 방식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한 사실이 있고 동 방식에 따라 재적대의원 77명을 산출했다고 하나 이중 17명의 대의원은 선임하지 않았으며, 회칙 상 지역구별 비율로 선출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대의원 수 배정과 선임에 있어 회칙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함.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 반면, 당연직 대의원인 직전 회장은 선출대의원으로 선임했으며 회비 미납자인 임시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선임해 회칙제22조, 제23조,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이사회에서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선출해야 하는 회칙상 의무를 미이행해 회칙 제24조를 위반했고, 입후보자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방식이 아닌 대의원 선출방법을 지도하고 선출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됨.

△집행부에서 입후보자 등록 이후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선임하기 이전에 입후보 등록접수 및 공고까지 입후보자인 서울회장을 비롯한 현직 집행부에서 주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함.

△선관위가 입후보자들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대의원 명부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선거운동 제한과 협회 규정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방관했음이 인정됨.

△협회(중앙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했고 협회 비방글을 보도하고 SNS 등에 게시함으로써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이 인정됨.

중앙회 전 선관위원장의 경우,

△정기대의원총회 시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한 사실과 선관위원장임을 망각하고 시도회장으로서의 직위를 앞세워 의장단에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정기대의원총회 시 협회장에게는 입후보자라는 이유로 발언을 저지한 반면, 공식 발언대에서 다른 입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하려는 행위는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위반함.

△서울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 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선출대의원은 시도회에서 선출해야 하나 선관위 직권으로 서울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정관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보도자료 및 결의문 발표 등으로 중앙회의 명예훼손과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함.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징계 당사자는 자동으로 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징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조속한 서울회 재선거로 협회의 회무 안정화를 꾀하고, 의료법 개정 등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임 선관위 선임안 등 의결

한편 치위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신임 선관위 선임을 위한 논의를 거쳐 김재옥·김설악·차동화·김영숙·김귀옥 등 선관위원 5명의 선임을 확정했다.

치위협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 출신의 인사로 구성하면서 동시에 재선거의 신속성을 고려해 원활한 회의 참여가 가능한 수도권 소재자 위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위원장 선출 등 신임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협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개시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는 제규정의 내용과 인용 조문이 현행 정관과 맞지 않고 제·개정일이 상당기간 경과해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비한 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서는 불필요한 임기를 단축해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선거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 협회 이사회에서 선거가 종료됐음을 의결한 날’까지로 변경했다.

등록·당선 무효 기준도 강화해 ‘정관 제65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는 기존 문구를 ‘정관 제65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변경했다.

이번 이사회는 최근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일부 치위생(학)과 교수에 대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논문 표절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협회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언론의 문의가 따랐다.

이에 이사회는 학술지에 해당 논문을 다룬 한국치위생학회 측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실 확인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는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협회 창립 종합학술대회 역시 집행부의 회무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향후 차기 집행부가 주최하게 될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9월에 하루만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의료기사등에 ‘청능사’ 포함 반대의견 정부 제출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치위협 등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는 기존 민간자격인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의 범주로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발의)에 대해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치위협은 최근 ‘치과 간호사’ 등 잘못된 치과 직종명을 보도한 모 일간지에 공문을 통해 정정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 8일(토) 서울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과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구강보건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협회 40년사 전자책 발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14일 최종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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