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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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만든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9.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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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춘숙 의원, 약사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과 동일하게 의료기사와 약사 행정처분의 시효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살인죄나 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동일한 전문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정지처분 모두 시효가 있는데, 왜 약사와 의료기사들에게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거짓청구 자격정지 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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