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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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승인 2015.04.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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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를 통하여 `수사', `구속', `기소', `보석' 등 형사절차에 관한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으며, 강제수사는 다시 대인적 강제수사인 체포, 구속과 대물적 강제수사인 압수, 수색, 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체포

체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으로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체포 후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며,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속

구속은 체포 후에 계속되거나 또는 선행의 체포 없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구속을 가리킵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검사가 법관에 청구하여 발부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으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및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 제도를 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4. 압수

수사상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강제처분입니다.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5. 수사의 종결

수사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종결됩니다.

6.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로서,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됩니다. 공소제기의 줄임말로 흔히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소제기는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구분됩니다.

7. 불기소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수사종결처분으로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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