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보험사기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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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보험사기 유의 당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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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최근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시술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과 관계자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했는데,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시 발치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수술보험금을 수령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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