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트웹,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기술규격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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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웹,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기술규격 인증 획득
  • 문혁 기자
  • 승인 2018.08.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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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http://www.dentweb.co.kr)이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차트를 이용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의료법 제23조에 의해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덴트웹 이외의 전자차트 업체에서는 외부 업체의 전자서명 모듈을 사용하고 있어 매월 별도의 모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전자차트를 이용 하면서도 정작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덴트웹은 자체 개발한 전자서명 모듈을 기본으로 제공해 별도의 신청과정과 이용료 없이도 진료기록에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덴트웹의 전자서명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에 적합 하다는 확인을 받는 쾌거가 입증된 것이다.

㈜덴트웹의 이현욱 대표이사는 “전자차트 자체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은 덴트웹이 국내 최초다. 50가지의 항목을 엄격하게 평가 받는 과정이 험난했다. 치과에서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안전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결국 성과를 이뤄냈다”고 감격했다.

한편 덴트웹은 신규 개원의 대상 선택률 1위 달성해 치과 청구 프로그램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았으며, 강력한 보험산정기준 점검 등으로 호평 받고 있다. 전자차트뿐 아니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청구 전용 프로그램인 덴트웹 라이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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