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 오보경, 임춘희, 정민숙 3인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징계처분 효력 정지의 결정이유로 치위협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치위협은 앞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 6일 임춘희 前 선거관리위원장에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지난 5월 11에는 오보경 前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장에 회원자격 박탈 그리고 정민숙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서울북부지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 까지, 채무자가 2018. 4. 6. 채권자 임춘희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 2018. 5.11 채권자 오보경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 박탈, 채권자 정민숙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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