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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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1)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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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다. 이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법정퇴직금 지급의 요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을 통해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② ‘계속근로시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4시간인 근로자라면, 설령 연장근로를 해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법정퇴직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하루만 부족해도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해 근로기간에 ‘단절’이 있다면, 단절 전 후의 기간 중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촉탁직, 계약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의 종류나 기간은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

 

법정퇴직금의 산정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산정돼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 30일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된 1일분의 평균임금에 30일 곱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기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의 방식으로 산정돼야 한다(즉, 1년 하고 1일을 더 근무했다면 그 1일분에 대하여도 법정퇴직금이 산정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법정퇴직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치위협보 2016년 9월호 참조).

 

실 수령액(NET) 계약과 법정퇴직금

임금은 세후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치과를 포함한 많은 병의원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은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퇴직금에서는 4대보험료 공제가 없음). 따라서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실 수령액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면, 세전 임금과의 차액분 만큼 퇴직금 체불이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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