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1면 기준 약 8~9만원, 본인부담률 30%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 보장성 확대를 통해 초기 충치 치료의 접근성을 높혀 치아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비용을 표준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영구치의 충치치료에 한해 12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면 기준 치료 정도에 따라 약 8~9만원 정도로, 본인부담률은 30%로 2만 5천원 선으로 예상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정과제발표에 따라 급여화로 전환할 계획이었고, 이번 의결을 통해 정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발표가 이뤄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협상에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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