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새해 첫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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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새해 첫 이사회 개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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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일시 결정, 서울시회 환수조치 확정,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 의결

기해년 새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새로운 출발로 기억될 한해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해 분열된 회원들을 아우르며, 치과위생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첫 정기이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치위협의 1월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일 열려 정기총회 일정 및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의결했다.

먼저 치위협 정기총회의 경우, (가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청구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돼 이와 관련한 심문이 지난 10일에야 진행됐고, 심문에서 중앙회가 총회 개최 안건으로 이사회 개최가 예정돼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법원이 이사회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소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이사회에서 총회 일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이에 대해 대의원 선출이 이뤄지는 시도회 총회가 1월 말에 끝나는 현실과 회장 입후보 등록 등 총회 전 약 45~5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3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등록 및 중식은 12시 30분부터)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실제 치위협 중앙회는 정관 제1장 제25조 1항에 의거해 정기총회를 2월 23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동 조 3항에 의해 각 시도회가 대의원명단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월 말에 종료되는 시도회 총회 일정 상 현실적으로 2월 개최가 어려워지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인 3월 9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치위협 중앙회는 2019년 제 28차 정기총회 개최일정과 관련해 각 시도회 및 산하단체에 알리고 대의원 명부를 총회 30일 전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는 회장단 입후보 등록과 관련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향후 회장 선출 시까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대의원은 시도회장, 산하단체장, 학회장 등 당연직 20명과, 시도회별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130명이 차등적으로 배정돼 총 150명으로 이뤄지고, 회장단 입후보자는 회장 1명, 부회장 4명으로 자격은 본회 임원 또는 시도회장을 역임했거나 3개 이상 시도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정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정관 제65조에 의한 징계를 받지 않은 자여야 가능하다. 입후보자는 제출서류를 1월 23일부터 2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중앙회 사무처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6213-2741)

총회개최 안건 처리 후 이사회는 서울특별시회의 부당회계집행건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서울시회에 대한 환수는 추진하되,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자들에게 본인과 총무위원회가 협의해 서울시회에서 보내온 이의신청자료를 토대로 환수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해, 조만간 최종 환수액이 심의되면 서울시회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논의했다. 일반 회계, 종합학술대회 회계, 보수교육 회계 등 가용성 예산과 회관기금 회계 등 기금성 예산에 대해 조율했고, 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 때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결론내리고, 추천자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 각 시도회 및 산하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중 2명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하기로 했다.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 디자인과 기능 등에 대해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컨퍼런스인 ‘Medical Korea 2019’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후원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설 명절이 끝나고, 회장 입후보 등록이 완료된 다음날인 2월 8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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