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인력난, 치과위생사 근무 여건부터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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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인력난, 치과위생사 근무 여건부터 제대로!
  • 김민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 승인 2019.02.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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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시행된 국가시험에서 치과계를 놀라게 한 결과가 있었다. 제46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응시자 5,639명 중 4,510명이 합격하며 합격률이 80%에 불과해 1,129명에 이르는 예비 치과위생사가 탈락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합격률로 국시 난이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비롯한 적정 합격률 조정 여부 등 치위생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유독 이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유관단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치과의사는 치과인력난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치협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제안해왔다. 치위생(학)과 정원 증대 외에도 치과간호조무사 제도와 치과위생사 국시 탈락자 재응시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급확대 정책. 실질효과 있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치협이 제시한 치과위생사 공급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꾸준히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증가했고 치과행정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 내 직역만 늘려 치과위생사의 업무 대체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일선 치과 개원가의 인력난 호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에 따른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치과위생사들이 자신의 업에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치과위생사 양성 고등교육 기관은 1993년 13개 대학에서 2016년 82개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치과위생사의 활동비율은 2003년 기준 55.9%에서 2015년 기준 44.6%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임상치과위생사들의 낮은 직무 만족도 때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작년 2월 발행한 ‘임상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실태조사’를 들여다보자.

임상치과위생사들의 65.7%가 “자신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급여 인상률은 2006년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1년 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인상액이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일선 개원가에서 이들의 출산, 양육 등 복리후생 지원과 복직에 대한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임상치과위생사 중 재직기관에서 연・월차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으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약 60%에 머물렀다. 특히,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46.8%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장 업무와 법적 업무의 괴리에 따른 치과위생사들의 심적 압박감 또한 합격의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의기법 개정안이 좌절되면서, 치과위생사들은 언제든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따라 더욱 이직과 전직을 염두에 둘 것이며,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운데 치협과 복지부는 입을 닫고 있다.

이 상황에 치위생(학)과 입학 증원 증대와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만들겠다는 치협의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연상케 한다.

 

치과위생사 근무 여건 개선과 법적업무 현실화가 근본 해결책

 

치과위생사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과 법적 업무 현실화를 방관해 자초한 ‘치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기존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치과위생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인력을 찾겠다는 해결책은 국민들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스스로 낮추겠다고 자인하는 우스운 스탠스에 불과하다.

치협은 치위생(학)과 160명 증원을 두고 마치 치과 인력난이 해소될 것 마냥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결국 천 명 이상의 치과위생사 국시탈락자로 인해 웃지 못 할 상황이며 사실을 직시하지 않은 희화화를 면치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

치협이 어서 빨리 문제의 본질에 눈을 뜨길 바란다.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의기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이에 대한 치협의 의견을 물었으나, 벌써 반년 동안 묵묵부답 중이다.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치과계를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치협이 서둘러 대답할 때이다.

아울러 치과위생사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합당한 급여와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및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들의 복직과 관련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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