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위협의 春來不似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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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위협의 春來不似春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4.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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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에도 봄은 왔는가?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다. 산과 들은 빠른 속도로 흰 옷을 벗어던지고 오색 옷으로 앞다투어 갈아입었다.

봄이,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탄생,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떨친 새로운 희망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은 끝날 것 같지 않던 추위와 고통으로 점철된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 치위협은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을 품고 있을까?

오색찬란한 꽃들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마는 치위협의 봄은 아직 꽃샘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제18대 협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

지난 3월 28일 오후, 치위협 선관위는 ‘제18대 협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 안내’의 보도자료를 각 시도회와 언론사에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했다.

선관위의 입장은 임춘희 당시 협회장 후보의 자격이 무효이기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따라서 입후보 등록을 재실시 한다는 것이다.

총회 당시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3월 8일 저녁과 당일 오전, 총회 대의원들은 치위협 선관위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았다.

바로 치위협 제18대 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게 된 임춘희 당시 후보의 입후보 무효 결정에 관한 공지였다.

이후 총회 당일 선관위는 대의원들에게 임춘희 후보의 등록무효를 발표했다.

무효 사유는 임춘희 후보가 치위협 협회장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260여 명의 탄원서 접수와 함께 2018년 윤리위원회의 임춘희 후보 징계에 대한 본안소송이 이뤄지지 않아 징계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초 지난 2월 7일 제18대 협회장 후보등록 시한까지 등록을 완료한 후보는 2명이었다.

이후 선관위의 자격검증이 이어졌고, 14일 한 명의 후보자에게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져 임춘희 후보만이 단독 입후보자라고 승인한 곳이 바로 선관위였다.

선관위는 검증 과정에서 임춘희 후보가 2018년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후보등록 결격사유가 될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거쳤다.

선관위에서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임춘희 후보에게 협회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지만,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기타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춘희 후보의 협회장 입후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최초 검증과정에서 임춘희 후보의 단독 입후보를 공지한 것이다.

만약 징계처분 외에 최초 등록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한 새로운 결격사유가 발견됐다면 모를까,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법률자문까지 받은 사항에 대해 본안소송 시 징계가 유효할 수 있다는 가정법으로, 그것도 총회 전날 후보등록을 무효화한 것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 납득할 수 있을까?

물론 임춘희 후보에 대해 협회로 접수된 260여 명의 탄원서 또한 회원의 소중한 의견이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탄원서 접수의 절차적 하자는 차치하고, 후보자격의 결격사유 제보가 아닌 도덕성 때문에 협회장 후보로 불가하다는 탄원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의 참고사항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만약 협회장 후보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판단은 대의원들이 내리면 되는 것이다.

실제 공직자 선출 시에도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다른 전과기록 및 도덕성은 후보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실제 도덕성에 결함이 있었지만 당선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원들이 탄원서가 접수된 것을 인지하고도 후보가 협회를 이끌어 나갈 인물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 또한 회원들의 민의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며 총회 하루 전 협회장 후보의 자격을 무효화하고 총회 당일에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의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퇴장한 것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이자 직무유기이며 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9일, 치위협의 제38차 정기총회에는 총 150명의 대의원 중 자격요건이 안 된 1명을 제외한 149명 중 123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선관위가 임춘희 후보를 무효화하며 퇴장한 가운데 한경순 총회의장이 임춘희 후보를 회장후보로 인정할지에 대해 대의원 표결에 부쳤고, 116명의 대의원 중 100명이 찬성하며 임춘희 후보를 인정했다.

이후 협회장 선거에서는 102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9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제18대 치위협의 협회장으로 임춘희 후보를 선출했다.

단독 입후보라는 성격상 찬반 투표라는 측면을 감안해도 대의원 94%의 찬성은 새로운 치위협의 봄이 오길 바라는 대의원들의 희망이 표출된 것이리라.

 

 

절차적 하자?

선관위는 지난 3월 9일 총회에서 진행된 협회장 선거에 선관위원이 없는 가운데 한경순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선거가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를 강조했다.

물론 선관위가 없는 가운데 협회장 선출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를 두는 것은 선거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다.

비록 선관위가 없는 가운데 치러졌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인정 및 선출에 대해 두 번의 표결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졌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시행한 ‘제18대 협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공고 안내’ 또한 적법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재선거)에 따르면, 규정 제7조(등록 및 당선 무효)에 의거해 당선인의 등록 및 당선 무효에 해당됐을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확인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경순 총회의장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 없이 단독으로 재선거 및 후보등록 재실시를 공고했다.

선관위의 1차 공지와 2차 공지까지 협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없었다.

이에 선관위는 2차로 또다시 협회장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문을 발송한다고 한다.

협회장 후보 등록이 없다면 입후보자 등록 공지를 언제까지 계속할지와 함께 회장선거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선관위 또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모든 권한은 대의원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의원은 전국 8만여 치과위생사들의 위임을 받아 협회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결기구이다.

116명의 대의원 중 100명이 회장후보로 인정했고, 102명의 대의원 중 96명이 찬성한 협회장이 무효라며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이제 치과위생사들의 몫이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어떤 역사로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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