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오프(휴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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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오프(휴무)의 관계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06.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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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를 중심으로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지난 2019년 4월호에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하면서, 치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병의원 사업장에서 주 6일 진료를 실시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주 1회 부여하는 오프를 근로자의 날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날뿐 아니라 다른 유급휴일 모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지만, 2019년 4월호 칼럼 이후 공휴일에 오프를 부여하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로부터 같은 질문이 몇 차례 반복되고 있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병의원에서의 ‘오프(휴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유급)휴일일 뿐, 일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근무일이 된다(2018년 5월호 참조). 그러나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이러한 법규정과 관계없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이러한 곳에서는 공휴일에 쉬지만 ‘유급’이므로 결근이 아니고 월급도 공제되지 않음),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매주 1일 부여하는 오프(‘오프’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무이므로 ‘무급’임)를,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로 공휴일을 오프로 하고 별도의 오프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 문제가 생긴다. 휴일은 ‘유급’이어서 일한 것처럼 임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날이지만, 오프는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부여하는 ‘무급’의 휴무일이기 때문에 유급인 휴일을 무급인 오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2019.06.0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었는데, 만일 현충일(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던 병의원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날 출근한 것처럼 월급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즉,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처럼 처리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충일이 포함된 그 주의 나머지 요일에 모두 출근하게 된다면 주 5일이 아니라 6일 모두를 출근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6월 급여는 다른 초과근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공휴일’이 ‘정상 근무일’인 병의원에서의 ‘오프(휴무)’

간혹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정상 진료를 하는 병의원들도 있다. 이러한 사업장은 관공서의 휴일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정한 곳이 대부분이다(어떤 곳은 공휴일 중 일부는 휴일로, 일부는 근무일로 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병의원에서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므로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이므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주 1일 부여하는 오프가 공휴일이든 아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아서 정상 진료를 해야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특정 공휴일에 휴진을 하고 그 날을 오프로 대체하였다면 이 때에는 적법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오프(휴무)’란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정상 근무일 중 하루를 정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무급 휴무일이므로 ‘오프’는 항상 ‘정상 근무일 중 하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휴일이 휴일인지 아닌지의 구별

공휴일을 오프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휴일이 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사규)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휴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 쪽을 우선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유리의 원칙).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휴일 규정에서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휴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부여받기로 한 오프가 휴일인 공휴일로 대체되어 왔다면, 오프로 대체된 공휴일 수만큼 임금이 체불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의 범위 내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5월호에서 기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 모두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전환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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