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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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이해
  • 조미도 구미미르치과병원 교육실장
  • 승인 2019.07.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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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개정된 의료급여시행규칙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료급여 1종, 2종의 자격을 가진 국민들이 상급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 의료급여진료의뢰서를 갖고 가야만 한다.

외래진료가 대부분인 치과의 경우 치과병원 (2차 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 1종 2종의 자격을 가진 환자가 방문하면 반드시 해당의료기관에서 고지하고, 확인 및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기조사의 항목에도 ‘의료급여절차규정을 위한 청구’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출처-알기쉬운의료급여제도,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시행규칙의 골자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연령을 8세에서 15세로 확대했고, 야간과 공휴일로 정해져 있던 이용시간대 제한도 없다는 것이다.

 

제도를 개편한 이유로 정부는 의료급여를 받는 아동의 병원 이용에 대해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고 한다.

 

의료법과 관련한 시행규칙 대부분이 의과 중심으로 정착 되다보니 동일제도권 안에 살고 있는 치과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순간 의료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정부가 만들어 놓고, 현재는 역행하는 제도로 개정한 것에 비판하는 이들도 있으나, 7월 1일부터 현행대로 이행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몫이다.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의료자원통계에 의하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치과병원은 전국에 24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치과병원의 치과위생사라면 개정 내용 숙지 후 행정가로서 절차를 공유하고 실행함에 있어 행동가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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